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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구 경찰관, 설 연휴 앞두고 음주운전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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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음주 운전 단속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대구 성서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대구 한 경찰서 소속 A 경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 경사는 전날 오후 10시께 달성군 화원읍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신고로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집에 돌아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사의 징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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