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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 (목)

    이슈 윤석열 정부

    ‘윤석열 직접 진술’ 없이 법정 간다…수사기관 3곳 왜 엉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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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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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 첫 구속기소로 일단락된 ‘12·3 내란사태’ 수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엉킨 실타래였다. 비상계엄의 생중계로 범죄사실은 선명했지만, 수사권 등 절차적 논쟁이 치열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기 수사에 뛰어들면서 중복 수사 논란으로 시작된 현직 대통령 수사는, 결국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하면서 예상치 못한 ‘조기 기소’로 일단락됐다.



    2024년 12월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하룻밤 꿈’으로 종료된 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각기 수사팀을 꾸리고 일제히 윤 대통령 수사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검찰과 경찰은 12월6일 각각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와 전담수사팀을 꾸렸고, 만성 ‘인력 부족’을 호소했던 공수처마저 같은 달 9일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세 수사기관의 동시 수사 착수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보다 주도권 싸움으로 이어졌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죄목록에서 배제됐고, 경찰은 논란의 여지 없이 내란죄 수사권이 있지만 사건 초기부터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당시 서울청장의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셀프 수사’ 비판을 받았다. 직접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공수처는 ‘수사 공정성과 진행 정도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적절한 경우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이첩요구권’을 행사했고 결국 검찰과 경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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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주도권 싸움은 윤 대통령 쪽에 ‘수사 비협조’ 구실을 제공했다. 윤 대통령 쪽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불법 수사엔 응할 수 없다”는 논리로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일관되게 거부했다. 서울서부지법의 수색·체포영장 발부로 지난 15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이후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19일 구속영장 발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에도 윤 대통령은 강제구인·현장조사에 모두 불응했다. 결국 공수처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한마디의 진술도 받아내지 못한 채 23일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 형식으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겼다.



    애초 검찰은 한차례 구속기간(10일)을 연장한 뒤 보완수사를 거쳐 윤 대통령을 다음달 초 구속기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적극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윤 대통령 석방 뒤 추가 수사’ 또는 ‘1차 구속 기간 만료(26~27일) 전 구속기소’라는 선택지만 받아든 검찰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연 뒤 구속기소를 택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은 형사소송법 규정과 서울교육감 사건 등 전례에 비춰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검찰청은 “(그럼에도)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중요임무 종사자 등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해 공소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취득한 증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증거로 인정되지 않고,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 이외의 범죄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수사는 사실상 이날로 매듭이 지어진 셈이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할 경우 현직 대통령이 아닌 만큼 내란죄 외 다른 혐의로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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