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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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 23일 박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경찰에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박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과정에 대해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장관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무회의에서) 한 사람도 찬성한 사람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다들 놀라서 우려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진술했는데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또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 도착해서야 비상계엄 관련 이야기들 들었으며 사전에 비상계엄 계획을 알지는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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