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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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0시50분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몬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당초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다가 “주차 공간이 없어 대리기사를 보내고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음주 측정 때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의 집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지만, 기사가 떠난 뒤 핸들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의원은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면허취소와 관련해 행정 처분은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현지 주민 등 특정인이 이용하는 곳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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