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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청 총경급 간부, 음주운전 적발돼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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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청 소속 총경급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직위해제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과장(총경급) ㄱ씨는 지난달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ㄱ씨는 적발 직후 직위 해제됐다.



    경찰청은 경찰 비위 문제가 빈발하자,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찰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를 강화하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즉각 파면 또는 해임된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강등에서 최대 파면 처분이 이뤄진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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