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서 동체의 꼬리날개 부분을 인양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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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항고기 사고가 조작됐다는 음모론을 여러차례 올린 유튜버가 과거 세월호 참사 직후에도 악성 루머를 퍼뜨려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세월호 참사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월호 1등 항해사는 국가정보원 요원’,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자행한 학살극’ 등의 글을 635차례 올렸다.
A씨는 해경 대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고,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31일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지만, A씨는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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