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목)

    이슈 윤석열 정부

    윤석열 형사재판 20일 시작…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 좌석에 앉아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이 재판의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로, 일반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를 막을 의도로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영장 없이 체포하려 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며,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의 재판부인 형사25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사건 역시 심리하고 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