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0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과학수사 경찰들이 전날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잔해를 수색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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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영상이 조작됐다는 가짜 뉴스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60대 유튜버가 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아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유투버 A(61)씨가 지난달 31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아 신병 확보를 위해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이후 “사고 여객기를 촬영한 영상이 CG(컴퓨터그래픽)로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아메리카 세계사’ 등 5개 유튜브 채널에 100여 차례 올려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올린 영상은 대부분 ‘긴급속보!!! 무안공항 보잉 사고여객기는 모형항공기로 밝혀졌다’, ‘무안공항 여객기 둔덕 충돌은 컴퓨터그래픽(CG)영상’이라는 등 황당한 악성 루머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입건 후에도 제주항공 관련 허위 및 비방 영상을 방송 중인 유튜브 채널을 확인, 폐쇄했다. 그러나 A씨는 ‘oooo oo’ 등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계속 영상물을 게릴라식으로 올리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A 씨는 이 사건과 관련, 지난 2018년 해경 대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확정받았다. 이후에도 2022년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지난해 7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서울시청역 역주행 참사’ 등이 일어났을 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압사당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살리려고 연극과 쇼를 벌이는 것”이라는 등의 악성루머 영상을 올렸다.
경찰은 A씨의 이같은 행각에 대해 제주항공 참사 악성 게시글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확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허위사실, 악성루머 등을 퍼뜨리는 영상은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고소·고발이 있을 경우에만 조사해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돼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항공 참사 가짜 뉴스 영상 게시 등에 대해선 지난 1월 초 희생자 유족 측에서 전남경찰청에 고소를 해와 수사를 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그러나 A씨의 다른 악성 루머 영상 등에 대해선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없어 사실상 수사가 불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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