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참사때마다 음모론 퍼뜨려
경찰, 6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의 유튜브 영상.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며 문제가 되는 채널을 삭제했지만 이 남성은 새로운 채널을 개설해 영상을 다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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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영상을 올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유튜버가 과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음모론 영상을 올려 징역형을 살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최근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공범인 80대 남성과 함께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유튜브 채널에 100여 차례에 걸쳐 ‘참사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애초 여객기 참사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고 유족도 없다’는 식의 황당한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되는 영상들의 조회 수를 모두 더하면 58만 회에 이른다. 경찰이 해당 유튜브 채널을 삭제 조처하자 A 씨는 다른 채널을 개설했다. A 씨는 2011년경 유튜브에 채널을 처음 개설했다고 한다.
경찰은 A 씨가 최근 10여 년 동안 주요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온라인에서 음모론을 퍼뜨린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2014년 세월호 참사 후에도 인터넷 커뮤니티에 ‘세월호 일등항해사는 국가정보원 요원’,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자행한 학살극’ 등 내용의 글을 635차례에 걸쳐 게시했다.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2022년 이태원 핼러윈 참사 등에서도 음모론을 퍼뜨렸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대면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다시 영상을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최근까지 계속 영상을 게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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