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를 마치고 건물을 나서며 얼굴을 감싸쥐고 있다. /사진=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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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5일 문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부지검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많은 금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넘겼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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