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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고작 한 살 중국인 아기였다…아동학대로 내쳐지는 외국인아동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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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아동시설 입소 외국인 11명 중 9명이 ‘아동학대

    “국가 지원 없어, 입소 거부 당하는 경우 있어…수는 더 많을 것”

    헤럴드경제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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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아동시설에 있는 외국국적 아동의 대부분이 ‘아동학대’를 이유로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중앙 정부 지원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전혀 못받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외국국적 아동은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아동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시내 아동시설에 입소한 외국인 아동은 11명이다. 이중 9명이 학대를 당해 시설에 들어왔다. 2명의 사유는 법원 위탁이다. 이 역시도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학대 받는 아동을 위해 아동양육시설에 위탁을 명령할 수 있다. 이번 통계는 본지의 요청으로 집계된 것으로, 서울시는 아동시설 내 외국인 아동수에 대한 통계는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년도별 입소자 현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다.

    시설에 맡겨지는 아동의 나이대는 다양하다. 지난해 7월 태어나 올해 입소한 1세 아동도 있다. 초등학교때 입소해 6년간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도 있다.

    국적은 중국인이 10명으로 가장 많다. 1명은 우크라이나 국적의 아동이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시설 입소 아동은 총 1700여명으로 이중 외국인 아동의 비중은 크지 않다. 하지만 시설에 입소하는 외국인 아동수는 집계한 것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아동은 정부로부터 수급비 지원을 못받아, 시설에서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외국 국적 아동은 생계비를 수급 받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예산을 활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지자체별 차이도 크다.

    서울시는 그나마 사정이 낫다. 서울시는 외국인 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 명목으로 올해 약 1억3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따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다. 단순한 추계액일 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민센터 친구의 송은정 센터장은 “일부 지자체의 경우 외국인 아동 입소 희망자가 발생할 경우, 예산 항목 자체가 없어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설 역시 아동들의 입소를 거부하게 된다”고 말했다. 시설 입소자 중 아동학대 비율이 높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송은정 센터장은 “아동 학대 보다 상황이 심각하지 않은 단순한 경제적인 이유의 경우에는 입소가 거부 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이주민의 수가 늘고 있는 것도 시설 입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아동이 더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시 외국인주민은 19만4025명으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6년 18만8450명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반면, 같은 기간 서울시 인구수가 994만명에서 940만명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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