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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조주빈, '박사방' 개설 전에도 미성년자 성폭행했다…징역 5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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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25일 오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종로경찰서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던 중 눈을 감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인 24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주빈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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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에게 저지른 성범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관련 사건으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만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2019년 3월경 조주빈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적학대 행위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확실하고,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다.

    조주빈은 2019년 당시 미성년자인 A양에 대한 성 착취물 영상을 만들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는 박사방 개설 전에 일어난 범행이다.

    조주빈은 재판 과정에서 음란물 제작 혐의는 인정했지만 당시 A양과 연인 관계였고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조주빈은 최후 진술에서 "맹세코 피해자를 폭행·협박·강간하지 않았고 연인관계였으며 성적 접촉은 상호 동의하에 이뤄졌다는 증거가 다수 존재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확인하고도 배제했다"고 했다.

    앞서 조주빈은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만들고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 착취물을 만들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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