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오늘(7일) 국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전씨(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검찰이 2021년 10월 12일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4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의심하는 검찰은 그가 내지 않은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우선 그의 앞으로 자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송을 냈다.
이상배 기자(lato@chosun.com)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