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송 제기 3년 4개월 만에 판단
소유권 이전 시도 불발
지난 1996년, 5.18사건 선고공판 출석한 노태우(왼쪽)·전두환 전 대통령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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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국가가 이순자씨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며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1년 10월12일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씨의 차명재산이라고 보고 이씨 명의의 자택 소유권을 전씨로 이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이씨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본채와 이택수씨 명의로 된 정원의 소유권을 전씨 앞으로 이전한 뒤 추징하려 했다. 하지만 한 달 만인 같은 해 11월23일 전씨가 사망하면서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 3년 4개월이 걸렸다.
이번 소송에 앞서 2022년 4월 대법원은 연희동 본채와 정원이 전씨가 대통령 취임 전에 취득한 것으로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려워 공무원범죄 몰수법상 몰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검사는 국가를 대표해 피고인 재산에 대해 추징 판결을 철저하게 집행할 의무가 있다”며 “부동산이 차명재산에 해당할 경우 전씨 앞으로 소유자 명의를 회복한 다음 추징을 집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전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금전이나 채권·채무 등과 달리 벌금이나 추징금은 상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2022년 8월 대법원은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압류 처분 관련 소송에서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자택의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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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전씨 사망 이후에도 미납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두환 추징 3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이마저도 지난해 5월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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