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 55분쯤 대구 수성구 신천시장 인근 도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경고 방송을 무시한 채 달리다 신호등과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