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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尹 "검·경·공수처 등이 중구난방 조사…조서끼리도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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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7차 변론서 증거능력 관련 직접 입장 밝혀

    "한 기관이 체계적 수사한 것도 아냐"

    "증거로 채택해 사실인정 반영하는 건 문제"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증거능력 논란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표명했다.

    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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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전문증거와 관련해 “검찰, 군검찰, 공수처, 경찰 등 여러 기관이 중구난방으로 조사를 했고 국회 청문기록까지 혼재돼 있다”며 “이 조서들끼리도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진행된 증인신문을 언급하며 “홍장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과 실제 증언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차이를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것이고, 재판관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를 만연히 증거로 채택해 사실인정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평의(회의) 때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앞서 헌재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으로 해석된다. 헌재는 정형식 재판관을 통해 “탄핵심판이 헌법심판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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