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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교권 추락

    이수정 "스트레스 교사 복직 때 평가받아야…교권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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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지난 12일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 추모객들이 놓고 간 국화과 편지 위에 우산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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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심리 전문가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에 대해 휴직한 교사들이 복직할 때는 반드시 평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난 11일 SNS(소셜미디어)에 "초등교사들은 특히 업무 스트레스로 휴직 후 복직할 때 교육청의 위험 행동 평가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이는 교권 침해라고만 볼 일이 아니라 자해 타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좀 더 쉬고 회복 후 복귀함이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울증으로 휴직했다가 복직한 40대 여교사에 의한) 이번 흉기 난동 사건은 터무니없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라며 "가해 교사 책임뿐 아니라 조직 무대책도 일조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교수 제언은 이미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다. 각 교육청에 설치된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정신 질환을 가진 교원에 대한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해 휴직이나 복직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교육청 소속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2021년 이후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10일 대전 관저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 A씨는 1학년 학생 김하늘(8)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우울증'을 사유로, 지난해 12월9일부터 6개월간의 질병 휴직을 신청했는데 12월30일자로 조기 복직했다. 애초 6개월 질병 휴직을 냈는데 휴직 후 3주 만에 돌아온 것이다.

    교원의 휴·복직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르면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 교원이 복직을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복직하도록 돼 있다. 가해 교사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다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했다.

    가해 교사는 사건 발생하기 나흘 전에도 범죄 위험 조짐을 보였다. 컴퓨터 접속이 느리다며 기물을 파손하고 동료 교사 팔을 꺾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에 학교 측은 A씨에게 휴직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교육청에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대전시교육청은 "규정상 같은 병력으로는 재차 휴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학교 측에 전달했고 이번 사달이 났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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