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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가해 여교사 당일 '출근정지' 권유받아…징계.형사처벌 등 내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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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의 가해자인 여교사 A씨가 범행 당일 상담차 학교를 방문한 장학사로부터 병가 등 '출근정지'를 권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TV

    '하늘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13일 故김하늘 양의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추모객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2025.2.13 sw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대전시교육청이 강경숙 의원 등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나흘 전 폭력적인 행동 등을 보여 면담이 진행됐고, 장학사들은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권 면직이나 질병휴직심의위 개최' 등을 학교에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A교사는 장학사들이 다녀간 직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교직 26년차인 A교사는 그동안 교육감 표장 등 9차례의 수상 경력이 있고, 징계나 형사처벌, 민원 야기 등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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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이(seoky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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