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453억원, 미래에셋증권 90억원 지급받기로
우리은행 본사 건물./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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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이래 최대의 금융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라임 사태로 손해를 본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일부를 배상받게 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최정인)는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우리은행에 453억2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라임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2022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647억4000여 만원을 청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102억2000여 만원의 손해를 본 미래에셋증권에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90억8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단군 이래 최대의 금융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돌려막기로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됐다. 한때 6조원에 가까운 돈을 굴리며 국내 1위 헤지펀드 운용사로 등극한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펀드 돌려막기 의혹이 불거진 뒤 투자자들이 대거 환매 요청을 하면서 ‘펀드런’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환매 중단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약 1조6000억원이다.
[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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