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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이낙연, ‘신천지 연루설’ 제기 유튜버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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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추측이 주된 취지…사실 왜곡이라 볼 수 없어”

검찰, 지난해 8월 명예훼손 혐의 고소 건 무혐의 처분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자신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실상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는 지난 14일 이 전 총리가 유튜버 정모씨를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여는 제7공화국 시국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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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씨는 지난 2023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 ‘시사건건’에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정씨는 영상에서 이 전 총리가 1년간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귀국을 ‘1년 17일만’이라고 말한 점을 두고 노아가 방주에 타고 있던 기간과 일치한다며 신천지와 노아가 교리상 밀접하다는 등의 주장을 꺼냈다.

이 전 총리는 자신은 신천지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정씨가 억지로 꿰맞춘 허위 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했다며 그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명예훼손 혐의로 정씨를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 판사는 정씨가 올린 영상의 홍보화면(섬네일)에 대해 “유튜브 영상은 흥미를 끌 만한 제목을 요약적으로 달고 영상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는 섬네일을 사용한다”며 “이런 매체 특성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면 유튜브 영상 제목이나 섬네일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영상의 내용까지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해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방송 전체를 시청해보면 ‘원고가 신천지와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피고의 의견이나 추측이 방송의 주된 취지”라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씨의 의견이나 의혹을 제시한 것일 뿐 원고의 신상에 관해 사실을 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며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법익을 비교 형량해 보더라도 이 사건 표현이 명예훼손과 다른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8월 이 전 총리가 제기한 정씨에 대한 형사 고소에 대해서도 “표현 방식이 의견이나 추측의 형태이고 단정적인 어조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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