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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8단독 차윤제 판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10시쯤 경북 고령군 성산면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태국 국적의 30대 남녀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태국인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오토바이 운전자 남성은 머리를 치료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를 내고 도망간 뒤 죄책감에 극단적 선택을 했으나 구조됐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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