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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윤석열 부부 합성 영상’ 제작·유포 유튜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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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전경.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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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재생한 유튜브 채널 두 곳의 운영자를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어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편집‧합성‧가공해 배포한 두 개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문제 삼은 영상은 윤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속옷과 수영복을 입은 신체 영상에 붙여 만든 합성물이다. 한 채널 운영자는 영상을 제작해 게시했고, 또 다른 채널 운영자는 지난 15일 광주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현장 주변에서 영상차량으로 이 영상을 재생했다. 해당 영상을 송출한 유튜브 채널 피디는 16일 한겨레에 “행사 시작 전 5·18광장 인근에 영상 차량을 세우고 시민 흥을 돋우기 위해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튜브 노래 영상을 내보냈다. 자동으로 연관 영상이 재생되던 중 시민들이 해당 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곧바로 다음 영상으로 내보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임이 분명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원수와 그 배우자를 피해자로 삼아 공개적으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발인들에 대한 고발 조치와 함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굿판 등을 운운하며 정체불명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대통령실은 국회 등에서 “(대통령실이) 소위 ‘영발’ 좋다고 하는 5대 명산에서 같은 날 같은 시에 동시에 굿을 했다고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를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는데, 이후 같은 주장을 한 인사도 고발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피고발인은 2월15일 자신의 채널에서 굿판을 벌였다는 허위사실을 언급했으며, 특히 대통령실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신용한씨를 고발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를 단정적으로 방영했다”며 “더 나아가 위 비용이 특수활동비로 지출되었을 것이라는 음해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해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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