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농협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원 이용문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유족들이 2023년 1월 전북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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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3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전북 장수농협 간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협박 등 혐의로 장수농협 간부 A씨와 직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1년여간 직원 B씨(당시 33)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 갑질하고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직장 근처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유족들이 진상을 밝혀달라며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B씨 유족들은 A씨 등으로 부터 차로 260km(킬로미터) 거리의 "서울 노량진에 가서 킹크랩을 사오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택시를 타고 킹크랩을 사왔다고 한다. 평소 대장·항문 질환을 앓던 A씨의 개인 동선을 CCTV(폐쇄회로TV)로 파악하는 등 사생활 침해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당시 결혼 3개월 차 새신랑이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유족들이 문제 삼은 내용이 전부 기소된 것은 아니다. 수사 결과를 토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들에 대해 기소했다"면서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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