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첫 심문기일서 공방
金 “尹 탄핵심판 때 기록 넘긴 檢
이창수 지검장 심판 땐 송부 거부”
檢 “이미 심판에 활용… 실익 없어”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심리로 열린 수사기록 송부 처분취소 청구 행정소송 첫 심문 기일에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검찰은 최근 이 지검장에 대한 헌재의 문서송부촉탁에 대해선 거부했다”며 “내부 직원은 거부하면서 다른 국민에 대해선 송부했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헌법재판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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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선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재법 32조를 근거로 “검찰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수사기록을 송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고, 이를 헌재가 심리하고 있다.
검찰 측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도 헌재가 수사기록을 송부받은 데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됐다”고 반박했다. 또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한 당사자는 헌재이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은 이번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는 점도 짚었다. 수사기록이 이미 탄핵심판에서 활용되고 있어 소송을 통한 실익도 없다고 했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헌재심판규칙 39조 1항과 40조에 근거했다는 입장이다. 헌재심판규칙 39조 1항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서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규칙 40조는 법원 등 공공기관은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인에게 문서송부촉탁 신청인에게 그 기록을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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