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폰으로 영상 촬영
법원 “도로교통법 위반 아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2023년 11∼12월 서울 용산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유튜브 채널 영상을 촬영하며 스트리밍 방송을 하고, 경찰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혐의 등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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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운전 중 유튜브 채널의 스트리밍 방송을 하면서 휴대전화의 일부 화면에 촬영영상이 표시되도록 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한 것은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 밖의 주정차 준수 의무, 안전지대 통행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검찰 공소사실 역시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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