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현직 인천시의원, 두 달 만에 또 ‘만취’ 음주운전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경찰 마크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인천시의원이 또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현직 인천시의회 소속 A의원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16일 오전 1시쯤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A의원은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 받았다. A의원은 경찰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의원은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의원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A의원이 대리운전했는지, 아파트 주차장까지 직접 운전해서 왂는지 등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A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0시 50분에도 자신이 사는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A의원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지만, 대리기사가 떠난 뒤 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 시작과 끝은? 윤석열 ‘내란 사건’ 일지 완벽 정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