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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의대 정원 조정 여파

    정부, ‘2026년 의대정원 대학별 변경 가능’ 수정안 국회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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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김민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오른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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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립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은 각 대학이 상황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설명을 종합하면 복지부는 전날 여야 복지위 간사에게 추계위 설립 법안 관련 복지부 수정안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열린 공청회에서 제시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 복지부 입장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이를 보면 복지부는 추계위 설립 법안의 부칙에 ‘복지부 장관이 추계위를 거쳐 2026년 정원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 총장은 교육 여건을 고려해 모집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계위 신설 근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새로 꾸려진 추계위에서) 결정하기는 학사 일정상 빠듯하다는 의견이 공청회 등에서 제기됐다”며 “지난해처럼 대학마다 교육 여건에 맞게 올해 모집인원을 정하도록 해야 할 수 있어, 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대안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증원 규모를) 기존보다 줄이거나 늘이라는 특정한 방향성을 전제한 조항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는 정부가 올해 의대 신입생을 2천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1509명으로 줄인 바 있다.



    복지부는 이 외에도 추계위 안건·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추계위를 빨리 출범하기 위해 법 시행 시기를 법 공포 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자는 의견을 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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