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5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을질'→'직장 내 부당행위'로…전북소방본부, 명칭 변경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폭력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도소방본부는 직장 내 불합리한 행위를 뜻하는 이른바 '갑질과 을질'이라는 명칭을 '직장 내 부당행위'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진행한 전 직원 설문조사에서 '갑질과 을질' 용어가 직원 간 상호 신뢰와 존중을 저해하는 표현이라는 의견이 많았던 만큼 이를 바꾸기로 했다.

도 소방본부는 또 직장 내 인권 보호와 인격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직장 내 부당행위 예방을 위한 비위 예방 대책을 지속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오숙 도 소방본부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war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