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PG) |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도소방본부는 직장 내 불합리한 행위를 뜻하는 이른바 '갑질과 을질'이라는 명칭을 '직장 내 부당행위'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진행한 전 직원 설문조사에서 '갑질과 을질' 용어가 직원 간 상호 신뢰와 존중을 저해하는 표현이라는 의견이 많았던 만큼 이를 바꾸기로 했다.
도 소방본부는 또 직장 내 인권 보호와 인격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직장 내 부당행위 예방을 위한 비위 예방 대책을 지속해 추진할 예정이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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