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경찰서, 당초 3월 발족 추진
尹 수감 이후 강남일대 드론 금지
인사까지 미뤄져 운용 계획 타격
서울 관악경찰서가 추진 중인 서울 최초 ‘드론순찰대’ 출범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감 여파로 서울 강남 일대가 무기한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영향이 크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관악서는 지난해 6월 관악구 목골산 둘레길에서 범죄예방 목적의 드론 순찰을 실시한 이후 월 1~2회 관내 순찰을 실시해 왔다. 드론 순찰은 서울 지역에선 처음이었다. 지난해 3월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시행으로 경찰이 순찰에 드론을 활용할 근거가 생겼고, 과학치안 활동에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특히 올해는 드론 운용이 가능한 14명의 인력을 확보해 관악서 내 ‘범죄예방 드론순찰대’ 출범을 계획했다. 다음달부터 시범운용을 시작해 월 8회로 순찰을 늘린다는 목표를 잡았다. 경찰청에서 이에 대한 운용계획을 승인받을 준비도 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고성능 드론도 확보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에 구치소를 중심으로 경기 의왕, 과천, 서울 관악·금천·서초·강남 일대가 무기한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행 허가를 받아 운용하던 드론 순찰은 물론 비행연습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경찰 내부인사까지 미뤄지면서 당초 출범 시기로 알려졌던 3월 드론순찰대가 출범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관악서 관계자는 “3월 중순 출범을 목표하고 있다”며 “현재는 비행금지구역보다 경찰청에 받은 새 드론 운용에 대한 기술적·행정적 절차가 남아 있다”고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27개 전국 경찰서에서 724회, 1만1269분간 드론을 활용한 순찰이 이뤄졌다. 실종자 등 577건 인명수색에 나서 43명을 발견하는 성과를 냈다. 경찰은 지난해 이뤄진 드론 시험비행을 통해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시범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다음달 시·도청별로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조종 인력풀 선발에도 나선다.
안승진·임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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