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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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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탄핵심판 25일 최종변론...‘윤석열 파면’ 3월 중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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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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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오는 25일로 잡았다. 전례를 보면 최종 변론 약 2주 뒤인 다음 달 10일 무렵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판단해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면 곧바로 21대 대통령선거를 향한 시계가 가동된다. 탄핵 60일 이내인 올해 5월 초·중순에 대선이 치러진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마치며 “2월25일 오후 2시에 양측 대리인 종합변론과 당사자(윤 대통령) 최종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최종 변론 시간으로 각각 2시간씩 주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은 시간제한 없이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절차 시작부터 고의로 서류 송달을 거부하고 무더기 증인을 신청하는 등 시간 끌기로 일관한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이날 변론 종결을 예고하자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헌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 감정 신청, 투표관리관·사무관 증인 신청, 투표자명부에 따른 실제 투표자 수 일치 여부 검증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면서 “이 사건의 주요 쟁점과 관련된 필수적 증거 조사 신청에 대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내일(21일) (재판관) 평의 때 논의해 보겠다”고 했지만, 헌재가 이미 최종 변론 날짜까지 잡은 터라 수용 가능성은 희박하다.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전원 사퇴로 헌재에 항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 결정 전 자진하야할 수 있다는 전망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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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5일 최종 변론까지 마무리되면 재판관 평의와 선고만 남게 된다.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인용·기각 의견을 모은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담아 초안을 작성하고 견해가 다른 소수의견까지 모아 결정문을 확정한 뒤 선고한다.

    이렇게 평의를 거쳐 헌재 입장을 정하는 기간이 2주가량 걸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으로부터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뒤 파면 여부가 결정됐다. 전례에 따르면 오는 3월10일 안팎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및 헌재 접수가 이뤄진 지난해 12월14일부터 약 90일 만에 헌재 결정이 나오는 것이다. 이는 91일이 걸린 박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다.

    현재 재판관 8인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5인 이하가 인용 의견을 내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이 나면 이후 60일 안에 조기대선을 치러야 한다. 5월 초중순에 대선이 치러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일정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여야는 곧장 대선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조기대선 언급을 피했던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이날까지 총 16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총 17번 신문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전 사령관 등 군 관계자,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정보기관 관계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내각 인사,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등이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재판관들은 이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절차·포고령 내용·국회와 선관위 장악 시도·정치인 체포 시도 등이 있었는지, 이러한 행위들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지를 따졌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문제를,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정치인 등 주요인사 체포 지시 사실을 각각 증언했다. 헌법기관인 국회 활동 정지 내용을 담은 포고령,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저지 지시를 받았다는 여러 증언만으로도 헌법 위반의 중대성은 충분히 입증된다는 게 다수 법조계 인사의 견해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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