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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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오후 4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이외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느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서면질의에 ‘없다’고 공식 회신했다”며 “그러나 수사기록을 확인한 바 2024년 12월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색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으며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역시 기각됐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망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에 따르면 공수처는 12월6일 윤 대통령을 포함한 4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 다수에 대한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7일 두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후 12월8일에도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대상에 포함한 압수수색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12월20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청구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윤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에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게 아니라 대상에 포함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피의자로 적시돼 있다”고 답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도 윤 대통령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사유에 대해서는 “아직 다 확인하지 못했다”며 “확인 후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받은 제보를 종합하면 공수처가 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고 한다”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기각 사유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사유가 포함돼 있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와 관련해 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된 영장은 몇 건 있지만, 윤 대통령 본인과 관련해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바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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