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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0.039%'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데…법원 "음주운전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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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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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고려할 때 운전 당시에는 처벌 기준치를 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전 0시7분쯤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에서 흥덕구 강서동까지 약 5㎞ 거리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3~0.08%)인 0.039%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양조장에서 소주잔으로 막걸리 3잔을 시음한 뒤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당시에는 처벌 기준치인 0.03% 이상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67분 뒤 운전을 시작했고, 74분이 지난 시점에서 운전을 종료했다"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최고치에 이르는 음주 후 30~90분 사이 구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 측정 자체는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97분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지만, 측정값이 처벌 기준치인 0.03%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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