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훔쳐 몰았던 2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그는 술을 마시고 훔친 외제차를 250m가량 운전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치인 0.096%였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절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오전 1시33분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길가에 세워둔 외제차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