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 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25일 “헌재가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22일 후인 오는 3월 18일 오후 2시로 통보했다”면서 “박 장관 측은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변론기일 재지정(조속한 기일 지정)을 헌재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국회는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자체 조사로 탄핵 소추 사유를 명확히 했어야 함에도, 이제 와서 증거 조사로 명확히 하겠다고 한다“면서 ”마치 검사가 일단 공소 제기부터 하고, 공소사실은 차후 법원 심리에서 구체화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고, 국회가 탄핵 소추의 부적법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신속한 각하 결정의 근거가 될 뿐”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다음 변론기일을 그렇게 멀리 잡을 필요가 없고, 향후 단 1회의 변론기일만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신속하게 결정에 이를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변론기일을 앞당겨달라고 했다.
박 장관도 전날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나와 “국회의 탄핵 소추가 법리적, 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면 재판부에 신속하게 각하해달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유 등으로 작년 1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유희곤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