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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이슈 윤석열 정부

    시민사회 “헌법파괴자 윤석열 즉각 파면해야”···헌재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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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소속회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신속한 파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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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들이 26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전국 17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벌써부터 일부 무리는 헌법재판 불복까지 운운하고 있다”며 “엄중한 결단을 내려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 첫걸음은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헌재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열렸다. 헌재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채완 비상행동 공동상황실장은 “파면의 필요성은 결국 피청구인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 된다”며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는 해프닝이 아니다. 최종적으로 실패했을 뿐, 국가기관을 침탈하고 시민들을 처벌 대상으로 만들었던 내란은 존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행위가 헌법의 지배원리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면으로 무너뜨린 행위였다는 점을 주목해야한다”고 했다.

    전날 최후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은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의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 발령할 수 있는 제도지,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호소용이나 경고용으로 발할 수 있는 정치적 무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후변론 중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시위에 대해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직접 지령을 받고 군사시설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다”고 말한 것도 언급됐다. 윤복남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2년 넘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특별법 제정을 위해 눈밭에서 오체투지를 하고, 단식, 삭발까지 했던 투쟁을 모두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으로 치부했다”고 했다.

    이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도 성명을 내고 “이태원 참사 집회 때마다 혐오 세력이 유가족과 시민들을 빨갱이라고 모욕했던 것이 바로 대통령의 인식에서 비롯됐음이 명백해졌다”며 “이제야말로 윤 대통령은 10·29 이태원 참사의 구조 및 수습, 대응 실패에 대한 조사와 수사의 대상으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윤 의장은 “윤 대통령은 최후변론 끝에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이라는 가정을 했는데, 이는 천부당만부당하다”며 “합헌 판단을 받는다면, 다시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제2, 제3의 계엄을 통해 노골적인 독재정부를 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부디 국민들의 상식에서 벗어나지 말고, 다시는 독재로 퇴행하지 않는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 달라”고 했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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