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벌금 50만원 형 선고유예
이규원 "검찰 개혁 필요성 웅변하는 사건"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해 3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전문가 입당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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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게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되 형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2년)을 지나면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내릴 경우 가능하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의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면담 보고서 가운데 녹취 없이 복기해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전체 보고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
그 밖에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 면담보고서 가운데 ‘윤석열을 알고 지냈는데 원주 별장에 온 것 같다’는 등의 기록은 당시 윤씨의 진술 내용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전 검사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앞서 법무부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지난 총선에 출마한 이 전 검사를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해임 처분했다. 이 전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해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전 검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수십 쪽에 이르는 공소사실 중 단 한 줄 부분과 관련해 선고유예가 나왔고 나머지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무죄로 이해한다”며 “일부는 항소심 재판부에 또 잘 설명해드리겠다. 재판부께 경의를 표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으로 불리던 사건”이라며 “수사 과정 그리고 1심 판결 결과를 봤을 때 해체 수준의 근본적인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웅변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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