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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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변론이 26일 마무리되면서 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다음달 26일 나올 항소심 유·무죄 여부가 조기 대선 정국과 맞물려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재판이 속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수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심 선고 전망과 관련해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해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낙관적인 재판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법원에서도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당 내부적으로 논란이 되지 않았고, 차분하게 재판 진행을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부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재판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한 부분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유죄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하며 삭제하려 노력하는 이 대표의 태도는 정말 가증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간 설전도 벌어졌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발간한 책에서 “이 대표가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자신의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계엄이나 처벌 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한다”라고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저는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고 반응했다.
정치권은 이 대표의 2심 선고 결과가 조기 대선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선 승리에는 중도·보수층의 향배가 중요한데, 2심에서도 유죄가 나오면 이 대표의 외연 확장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한다. 당내 경선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한 비이재명계 인사는 “향후 대선에서 국민통합이 중요한데 사법 리스크가 커진 상태로 통합이 되겠냐는 의문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친이재명계 의원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는 오래된 문제로 이미 지지율에 반영돼 있다”며 “무죄를 확신하지만 설사 유죄가 나와도 민심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에 도전하면 헌법 84조 해석을 둔 논란도 다시 제기될 수 있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앞서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 84조에 따른 재판 중지 여부를 두고 법조계에선 논란이 인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도 재판이나 선고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이 일단 되면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은 중지된다고 주장한다. 전현희 최고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소추, 즉 공소는 검사가 제기해 수행하는 것으로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수행’을 모두 포함한다”며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기존의 형사재판도 중지되는 것이 헌법과 법률 규정상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 본인도 지난 19일 MBC <100분 토론>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밝혔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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