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법원 “허위 기재 부분 비중 안 커”
녹취 없이 진술 복기·작성은 유죄
조국혁신당 이규원 전략위원장.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6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위원장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이 위원장이 건설업자인 윤중천씨와 3회 면담 중 녹취 없이 진술 요지를 허위로 복기해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허위로 기재한 부분이 3회의 보고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짚었다.
이 위원장은 검사 시절인 2018∼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하던 중 윤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를 일부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선고 후 “(선고유예가 나온) 일부 부분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설명하겠다”며 “1심 판결 결과를 봤을 때 해체 수준의 근본적인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웅변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