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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에 연기감지기·조기반응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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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구청이 지난해 8월 구청 청사 내에 설치한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안전 시스템의 시연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동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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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에 연기감지기와 조기반응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하주차장 내부 구조물의 방화성능도 강화한다.

소방청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했다.

우선, 모든 신축 지하주차장에 소화설비와 경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했고, 특히 배관에 항상 물이 차 있어 화재 시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 열과 연기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불길을 잡기 쉽다.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를 설치하고 감지와 대응이 표준형보다 빠른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를 주차면 당 2개 이상 설치하게 했다.

소방대원이 소방차량을 이용해 소화수를 건물 내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송수구 연결배관을 후단(밸브 2차측)에 연결하는 것을 의무화해 밸브가 폐쇄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지하주차장 천장 가연물로 인해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화용 배관은 난연재료 이상의 보온재로 설치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 내부 천장과 벽, 기둥 마감 재료의 방화성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물 관계자가 ‘장기수선계획’ 등을 추진할 때 개선된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전기차 화재 특성과 지하 주차장 환경을 반영한 지하주차장 화재대응 표준작전 절차도 제정된다. 차종별 배터리 정보와 화재진압 신기술을 반영해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도 보완한다. 소방대원을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 관련 교육을 확대한다.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3종(이동식 수조, 방사기기, 질식소화덮개)의 소방관서의 보유기준을 마련하고, 관서별 보유기준 이상으로 장비를 보강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와 협업해 지하 공간 화재진압에 최적화된 무인 소방차량 개발도 추진 중이다.

전기차 화재 대응기술 개발에 248억원을 들여 6개의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하고, 소방대원 화재 진압 및 인명탐색 작업을 지원하는 센서와 로봇 개발에 313억원을 투입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개선과제를 점검하고 보완해 전기차 화재안전과 지하주차장 전반에 대한 화재안전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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