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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현장 출동 아니라서?…업무 과중에 사망 경찰, 7개월째 '순직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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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지난해 7월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경찰청 앞에서 열린 연이은 경찰관 사망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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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7월18일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송모 경위(30)는 업무 과중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바로 다음날인 19일엔 서울 동작경찰서 소속 김모 경감(43)이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다 뇌출혈로 쓰러진 뒤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

    송 경위와 김 경감이 사망한 지 7개월이 넘었지만 이들의 순직 심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현장 출동이 아닌 공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을 얻거나 사망에 이른 경찰관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1월21일 서울 관악경찰서로부터 송 경위의 순직 신청 서류를 접수했다. 공단은 필요 서류를 보완하고 올해 1월10일 인사혁신처로 해당 건을 이송했다. 김 경감의 순직 신청 서류도 지난해 11월 중순 공단에 제출됐다. 공단은 지난 1월 중순에 인사혁신처로 서류를 넘긴 상태다.

    사망한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서는 순직 인정을 받기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신청 서류를 제출한다. 공단은 해당 서류 검토 후 인사혁신처에 넘긴다. 인사혁신처는 의료인, 법조인, 4급 이상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고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관이 현장에서 물리적인 충돌로 사망한 경우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돼 절차가 통상 1~2개월 내 결과가 나온다. 범인 또는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신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했다가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다.

    다만 업무 과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면 심사가 보수적으로 이뤄진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질병'으로 △신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주는 업무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순직으로 본다.

    송 경위와 김 경감처럼 업무 과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심사 기간이 통상 6개월에서 1년까지 늘어난다. 사망 원인과 과로 연관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해서다.

    문제는 공무수행으로 질병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이 까다롭다는 점이다. 경찰관의 유족과 소속 기관이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인사혁신처에서 심사 건들이 적체된 경우 심의 자체가 늦어지기도 한다.

    2023년 6월 재해 입증을 간소화하는 공상추정제가 도입됐지만 역시나 조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뇌출혈 사망자는 발병 전 12주간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교대제 근무를 했으며 12주간 실근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했다는 서류를 내야 한다.

    관련 서류를 준비해도 공상추정제 대상에서 탈락해 재심을 요청하기 일쑤다. 지난해 사무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한 경찰관 A씨는 요구하는 서류를 다 냈지만 공상추정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A씨는 "야근을 오래 하면 혈압이 올라서 뇌출혈이 올 수밖에 없다"며 "반복된 야근에 뇌출혈로 쓰러졌는데도 공상 승인을 못 받아 이의신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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