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 |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차량에 마약을 소지한 채 운전하던 A(60대)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 안에 마약을 싣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횡설수설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의 차량 수색 과정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가 술이 아니라 마약을 투약하고 운전한 것으로 보고 투약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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