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돌봄위탁비·장례비 등 최대 16만원까지…올해부터 미용비로 지원 확대
안양시가 지난해 5월 개최한 반려동물 사랑나눔축제에 참석한 강아지 모습./사진제공=안양시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기 안양시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돌봄 취약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달부터 시는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인 돌봄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비·돌봄위탁비·장례비를 지원한다. 올해는 미용비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관내 동물등록 된 반려동물(개·고양이)을 기르는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의 돌봄 취약가구(저소득층·중증장애인·한부모·다문화가정·1인 가구 등)이다.
지원금액은 의료비·돌봄위탁비·장례비의 경우 합계 최대 16만원, 미용비는 최대 8만원까지다.
안양 관내 개설·등록된 동물병원이나 업소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반려동물 소유주가 진료나 돌봄 등 서비스 이용 후 시청 본관 7층 위생정책과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시는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검토해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돌봄 취약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동물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