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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초고령화 진입한 일본은 상속세 강화···거꾸로 가자는 여야[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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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2013년 법 개정해 상속세 강화

    한국선 최상위 1%가 상속세수 90% 부담

    “초고령화 시대일수록 상속세 강화해야”

    “상속세 감세하려면 소득세 올려야”

    경향신문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 소속 노동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지난달 26일 국회 앞에서 감세정책 실패 반복하는 거대 양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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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상속세 감세’ 시동을 걸고 있지만 저출생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선 도리어 상속세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장대로 상속세 면제 기준을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면 상위 10%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 달한다면서 감세를 주장하지만, 상속세 실효세율은 과세가액 대비 23.1%에 불과하다. 일본보다 고령화 진입 속도가 2배 빠른 한국은 상속세 증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여연대가 4일 마련한 ‘상속세 감세 주장이 숨기고 있는 쟁점들 바로 보기’라는 주제로 연 기자간담회를 토대로 상속세 관련 쟁점을 정리해봤다.

    ■부동산 가격 올랐으니 상속세 부담 낮춰야?

    여야는 과거보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니 상속세 부담을 낮춰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세전문가들은 이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의 특수성을 무시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2007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2013년 세법을 개정해 상속세 과세를 강화했다. 일본은 2015년부터 상속세 정액 공제액을 기존 5000만엔에서 3000만엔으로 낮추고, 상속인 1인당 공제액도 1000만엔에서 600만엔으로 낮췄다. 그 결과 상속세 과세 대상과 세수가 급증했다. 2013년 4.3%였던 일본의 상속세 신고비율은 2022년 9.6%로 2배 이상 늘고, 세수도 1조5400억엔에서 2조8000억엔으로 1.8배 늘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 개혁센터 소장인 신승근 한국공학대 복지행정학과 교수는 “일본은 일하는 사람이 줄고 노인 인구가 늘면서 ‘부자가 내는 상속세’의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다”며 “한국은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상속세 세율 누진구조를 도리어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상속세와 소득세를 둘 다 낮추자는 것은 저출생·생산연령 감소 문제에 대해 아무 대안을 갖추지 못한 허술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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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상속세율은 높은 편이다?

    국민의힘은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해 주요국보다 높으므로 최고세율을 낮추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각종 공제를 빼면 상속세 실효세율은 높지 않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실효세율은 23.1%에 그쳤다.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원을 공제해주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큼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해주기 때문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미국, 이탈리아를 제외하면 한국의 상속세 기본공제 금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한국의 상속세는 상위 1%가 약 90%의 세수를 책임지는 구조라 감세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3년 기준 최상위 0.03%(100명)의 피상속인 상속세 납부액이 전체 상속세 결정세액의 59.6%를 차지했다. 최상위 1%의 피상속인(3590명)으로 넓히면 이들이 낸 세금이 전체 상속세의 89.1%를 차지했다.

    ■2세 경영인의 경영권 위협?

    국민의힘은 상속세가 과도해서 기업 경영을 포기하는 2세 경영인이 많다고 주장한다. 엄밀하게 따지면 상속세에 대한 기업 부담은 0원이다. 상속세는 기업이 아니라 개인이 내는 세금이다. 2세 경영인이 상속세를 부담하고자 기업 지분을 일부 판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지분을 가진 사람만 변동될 뿐이다.

    경영권 위협 주장은 국제 현실에 맞지 않다는 반론이 나온다. 경영권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지배력’이 있을 뿐이다. 미국의 시총 기준 1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보면 전문경영인 6명, 창업자 경영인 4명이다. 일본 10대 기업중 8개 기업은 전문경영인이 운영한다. 반면 삼성전자 등 한국의 10대 기업에는 창업자 경영인이 단 한 명도 없다. 한국에선 창업자와 2세 경영인이 사망하고, 3세 경영이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은 현재 창업자 경영이 없어서 창업자 경영이 좋은지, 전문경영인이 좋은지 논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의 부담 낮춰야?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이 현실화하면 전체 가구 중 극소수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순자산 10억원 이상인 가구는 상위 10%에 해당한다.

    또한 한국도시연구소가 통계청의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동산 시장가격이 10억~18억 원인 가구 비율은 63만581가구(2.8%)였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상속세를 부담할 여력이 없는 계층이 실제로 있다면 과세이연제도 도입을 검토하면 된다”고 말했다.


    ☞ 이재명, “중산층 상속세 부담···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아야”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51404001



    ☞ 상속세 절반, ‘100억 상속자’들이 내…“부자감세 맞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06202105045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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