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상 강제추행·강간치상 혐의
피해 장교, 전치 2주 진단서도 제출
경찰 로고. 경향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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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여성 초급 장교를 추행 및 성폭행하려 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을 군형법상 강제추행·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 후 자신을 관사까지 바래다준 장교 B씨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관사에 가기 전 방문한 즉석 사진 부스 안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있다.
B씨는 A대령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다쳤다고 주장하며 전치 2주의 진단서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대령은 직위 해제 된 뒤 타 부대로 전출됐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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