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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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김기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한 검찰 처분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고발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5일 두 사람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 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27일 "심 총장과 이 차장이 검찰의 12·3 내란사태 개입을 은폐하기 구속영장 신청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반복해 반려하게 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 서버의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며 "검찰의 범죄혐의 수사를 고의·조직적으로 해태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앞서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를 신청했다. 회의는 오는 6일 열린다.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 처분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다.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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