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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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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1심 무죄' 박정훈 대령 인사근무차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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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9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시상식'에서 제8회 수상자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2.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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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대령에게 새 보직을 부여하기로 했다.

    해병대는 6일 "박정훈 대령을 군사경찰 분야의 전문 지식, 경험 등을 고려해 3월 7일부로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병대는 "박 대령은 해병대 병영 문화 정착과 정책, 제도 발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했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수사단장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사령부 소속 영외 인근 부대에서 별다른 보직 없이 지냈다.

    박 대령은 2023년 10월 군검찰에 의해 기소된 후 지난달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 검찰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하면서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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