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사태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가담자 석방 촉구 시위가 열리고 있다. 정효진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극우 세력의 ‘수사·사법 흔들기’가 다시 맹렬해지고 있다. 극우 세력 내에서는 “체포 영장 집행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것”이라는 사실과 다른 해석까지 돈다. 법원의 구속 취소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거나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는 불법체포에 대항한 것”이라는 극우 세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모양이 됐다. 법원과 검찰이 “극우 세력에 잘못된 메시지를 줬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극우 세력 내에서는 “지난 1월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는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10일 오전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피의자들의 첫 공판이 열리자 한 극우 단체는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 청년들은 불법을 자행하는 법원, 가짜 판사들에 저항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세이브코리아 등도 헌재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서부지법 차은경 판사가 엉터리 판단을 해 국민이 상처를 받고 사법부는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쿠데타”라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엑스·옛 트위터)에서는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 영장을 집행한 날을 두고 ‘1.15 쿠데타’라고 칭하는 글이 확산했다. 이 게시글에서는 “반국가 세력의 사주를 받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 납치, 감금한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를 부추겼다”라고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엑스·옛 트위터)에서 10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쿠데타’라고 주장하는 게시글이 확산했다. X 갈무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극우 세력의 수사·사법 흔들기를 말리기는커녕 부추기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석방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되어 있는 분들이 조속히 석방되길 기도한다”라며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피의자를 옹호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지난 9일 논평에서 “공수처의 ‘영장 쇼핑’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 석방은 법치 회복의 신호탄”이라며 “‘공수처 해체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가 “극우 세력에 잘못된 메시지를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법관은 단순히 법을 해석·집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법질서의 안정적 수행의 책무도 있다”며 “공수처 수사 권한에 관한 판단도 대법원에 맡길 사안이 아니라 중앙지법에서 스스로 판단했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설명 자료를 내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한은)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했다.
헌법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즉시항고 제도가 헌법에 위반이라는 결정이 있더라도 즉시항고 제도는 현행법상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법을 집행해야 한다”며 “검찰은 관행을 깨고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 시작과 끝은? 윤석열 ‘내란 사건’ 일지 완벽 정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