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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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은 고쳐 쓸 조직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근본적으로 개혁돼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 대표는 오늘(10일) 당을 통해 전한 입장문에서 "검찰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드시 불복하던 검찰이 왜 이번 경우는 항고를 포기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을 통해 법무부 근무 시절 김주현 민정수석의 부하였던 심우정 검찰총장은 12·3 내란 후에도 윤석열의 수하일 뿐임을, 그리고 법원은 자신의 결정이 현재와 같은 심각한 정치적 국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개의하지 않고 법률주의적 선택을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석방은 12·3 계엄을 옹호하는 극우세력의 준동과 발호를 더욱 부추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도 지연될 것이고, 윤석열이 장외집회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또 "윤석열 파면 후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등 혐의로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제대로 수사하는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지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며 "다시 신발 끈을 조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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