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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윤석열 정부

    윤석열 탄핵여부 ‘최장 숙고’하는 헌재, 선고일은?···한덕수 탄핵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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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지난 8일 오후 구속 취소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로 귀가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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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도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당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빠르게 진행했지만 최종변론 이후 재판관 평의 기간이 이미 14일이 흘러 역대 최장 기간 숙의를 거치고 있다. 윤 대통령보다 먼저 변론을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도 아직 나오지 않아 결정 순서를 놓고도 다양한 해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는 ‘3월11~12일쯤 공지’ 이후 ‘오는 14일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 때문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사건 접수 이후 최종변론까지 각각 50일과 81일이 걸렸고, 최종변론 이후 선고까지 각각 14일과 11일이 소요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달 25일 최종변론을 한 뒤 이날로 이미 14일이 흘러, 역대 최장 평의 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헌재가 주요 사건의 결정 선고기일을 이틀 연속으로 잡은 전례가 없다는 점 때문에 이번 주 중에 윤 대통령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결정을 오는 13일에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마무리하면 다음 주 중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탄핵 찬·반 여론이 극심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헌재가 숙고를 계속 이어가 3월 말까지 결정을 미룰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이 ‘절차상 문제’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재판관들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27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절차에서 서류 송달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신속보다 공정 재판을 해달라”고 밝혀왔다. 다만 헌재는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이지 형사재판이 아니다”라며 대부분 주장을 기각했다. 또 재판관들의 심리를 지원하는 TF(태스크포스) 소속 연구관이 사건마다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13일 최 원장 등 결정이 있어도 오는 14일 윤 대통령 사건 결정이 무리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재판관들의 논의가 계속 길어진다면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먼저 결정하고, 윤 대통령 건을 결정하는 것도 유력한 방향으로 점쳐진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해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후 지난달 19일 1차 변론을 하고 최종변론을 진행했다. 탄핵안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고, 변론도 먼저 끝난 만큼 윤 대통령 결정보다 먼저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한 총리 측도 헌재에 윤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파면된다면, 한 총리 체제에서 조기 대선 등을 원활하게 치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헌재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지 12일째인데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면서 ‘8인 재판관 체제’도 변수가 됐다. 대통령 파면 결정에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나 국민의힘 등에서는 ‘인용 5명’ 대 ‘기각 3명’으로 기각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한 총리를 제외하고 현재 계류된 12·3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이 있다. 두 사람의 경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 국회 봉쇄 등 윤 대통령과 소추 사유가 일부 관련이 있어 윤 대통령 이후 결정 날 가능성이 크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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