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견해 택한 듯”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답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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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다”며 “(피의자 구속 기간에 관한) 견해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야당은 “법원행정처장이 이리저리 알 듯 모를 듯한 모든 법적인 용어를 동원해서 혼란스럽게 더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구속기간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과 박 의원은 형사소송법과 70여년 간의 관행을 근거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구속 기간에서 날 단위로 제외한 것은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형사소송법에는) 체포와 구속적부심 기간은 구속 기간 열흘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것을 더 추가해서 구속기간이 계산된다”며 “71년 동안 2300명의 검사가 그리고 법관들이 이 규정에 근거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해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실무에서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기는 하다”면서도 “그와 반대되는 학설도 찾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심 판단을 통해서 정의될 재판 사항”이라며 “재판부에서는 아마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구속 기간에 관한) 견해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종전대로 피의자 구속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산정하라고 지시한 것을 거론하며 “윤석열만 시로 계산해서 석방, 탈옥시키고 지금부터는 날부터 계산하라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법원행정처장이 말씀하시는 태도는 이리저리 알 듯 모를 듯한 모든 법적인 용어를 동원해서 혼란스럽게 더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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